[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배경에 대해 "6개월 이내 혐의유무를 반드시 조사해야 했다"며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공소시효 임박' 주장을 비판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행위에도 범행의 주체, 목적, 행위양태 등에 따라 의율죄명이 달라진다"며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글을 게시하거나 발언한 취지 및 의도 등을 조사해 '직무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혐의유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등의 혐의(공소시효 10년)로 수사하다가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반선거 운동위반(공소시효 6월)으로도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서도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만료되는데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다는 체포적부심 당시 경찰의 입장을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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