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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맡기면 수수료 5천만원"…투자사 부장의 달콤한 거짓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0.06 07:30:30
조회 8624 추천 0 댓글 4

도박 빚 갚으려 금융사 내부 직위 활용
피해자 9명에게 10억 이상 투자금 편취
위조 계약서와 내부 횡령까지
法 "악질적 반복 범행, 실형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금융사 부장 직함, 날인 찍힌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투자자들은 이 모든 게 진짜라 믿었다. 하지만 17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은 도박을 비롯한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금융기관 종사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신뢰를 유도하고, 문서 위조와 자금 횡령까지 감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모사채 발행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자금을 편취하거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재직하던 투자금융사의 투자금융팀 부장 직함을 내세우며 "사채 인수대금 5억원을 20일간 빌려주면 이자 280만원과 수수료 5000만원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제시된 계약서는 모두 위조된 문서였다. 회사 대표 명의로 날인된 서류에는 A씨가 직접 조각한 인감이 찍혀 있었고, 계약 내용도 A씨가 샘플 파일을 편집해 자작한 것이었다. 그는 이 문서들을 마치 실제 계약서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했고, 피해자들은 이를 정식 거래의 증거로 믿었다.

A씨는 투자회사에서 실제로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특수목적법인(SPC) 명의의 계좌를 관리할 권한도 있었다. 그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은 그의 사적인 지출로 빠르게 소진됐다. 일부 자금은 도박 빚 변제에 사용됐고, 다른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피해자 9명 이상으로부터 총 10억4900만원을 편취했다. 울산공장 폐기물 처리장 개발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하고, "매달 수수료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A씨가 제공한 계약서와 직함을 보고 정식 거래로 믿었다.

횡령 범죄 역시 병행됐다. A씨는 울산 소재 토지를 담보로 한 사업에 쓰일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5억원 중 2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단순한 일회성 사기가 아닌, 금융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위를 활용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특히 범행 이전부터 계약서 위조를 준비했고, 인감도 미리 조각해 두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계약서가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일부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합의 과정에서도 강한 처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며, 수사 전에 자수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실제로 A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일부 변제했고, 일부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박 빚 등 개인 채무로 반복적 사기를 저지른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며, 사회적 신뢰를 악용해 피해 규모가 크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상습도박 전력도 양형에 고려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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