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 혐의' 배우자는 2심서 무죄로 뒤집혀…대법서 확정공범 2명은 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코인 문제로 패싸움을 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구치소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소개받은 가상자산에 투자했지만 문제가 발생하자, B씨에게 "본인에게 지급된 코인이 내 것이니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는 A씨와 B씨 일행 간의 패싸움으로 번졌다. 싸움을 벌이던 중 A씨는 B씨 일행을 칼로 수차례 찔렀고, 피해자는 얼굴과 옆구리 등에 상해를 입었다. A씨의 지인 2명은 몸싸움 도중 B씨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A씨의 배우자는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준비한 범행도구,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러 현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향후 회복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라고 질책했다. 공범인 지인 2명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A씨의 배우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2심에선 A씨의 배우자에 대한 판단만 달리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배우자에 대해 "A씨가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함께 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살인 행위로 나아갈 것을 인식·용인하거나 이를 예견한 채 유·무형의 방조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편 팔 만지작 거린 어린이집 여교사 "어머~ 아버님…"▶ "남편 무정자증인데 늦둥이 임신" 발칵, 알고 보니 14년 전…▶ 첫날밤까지 번갈아가며…두 남자에게 당한 모솔 28세女▶ 심장 멈춘 10대女와 응급실 온 40대 아나운서, 둘 관계가…▶ 추석 밤 고향서 사라진 아내, 소름끼치는 목격담 "남사친과…"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