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업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에 대한 치료비는 질병이 아닌 '신체 외부 손상' 상해에 해당할 때 지급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전 국회의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치료비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로 판결했다.
A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의원실에서 업무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의 증상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다. 그는 치료 등의 과정을 거쳐 건강을 회복했지만, 지난 2020년 후유증 등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됐다.
A 전 의원은 지난해 국회사무처에 직무로 인해 장애인이 됐다며 치료비와 6개월의 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A 전 의원은 기존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에 손상을 입었다며 질병이 아니라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됐을 때에는 6개월분의 수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해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한 신체의 외부 손상'이라고 규정하며 A 전 의원의 건강상 문제는 상해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단순히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의 기능에 장애를 입는 것도 상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보호법익과 적용 영역이 전혀 다른 상해 개념 해석에 있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는 집무실에서 업무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고 두부를 가격 당하는 등 외래적 요인에 의해 뇌혈관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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