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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몰랐다"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 항변했지만..이상했던 이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0.08 2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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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징역2년·집유4년
재판부 "보이스피싱 비난가능성 커"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전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3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조직원은 C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우리와 대출 계약을 맺었는데 다른 대출을 알아본 건 계약 위반"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1500만원을 A씨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해당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세 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A씨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A씨는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원을 인출한 뒤 영등포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했다.

조직원은 이런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속여 2244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이 돈을 A씨 명의 계좌로 송금했고, A씨는 또다시 조직원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의 한 은행 본점에서 2244만원을 인출한 뒤 조직원에게 건넸다.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우리가 수사 중인 사건의 대포통장이 여러 개가 확인된다"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고,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수사에 협조하라"고 속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지시에 따라 총 3000만원을 A씨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A씨는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알았을 뿐이고,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됐음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조직원이 정상적인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사람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조직원에게 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던 점 △3회에 걸쳐 불상의 남성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면서 신원확인은 물론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던 점 등의 이유를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가담의 형태나 기간에 비춰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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