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인간의 존엄 및 가치를 강조하며 사형제 폐지를 지지했다.
안 위원장은 9일 성명을 내고 "인간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지만, 사형은 모든 이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생명권을 부정한다는 모순이 있다"며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형벌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간의 판단은 얼마든지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 2007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의 경우 생명은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의 책무인 범죄 예방은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수립 및 사회적 기반 조성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범죄 예방을 사형제 유지로 달성하려는 태도는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한다"며 "이번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보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총 113개국이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 이후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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