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법조계는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것을 암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동우회(회상 한상대 전 검찰총장)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지난달 28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또한 이번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과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위헌 시비가 있을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법무부 장관 등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명(각하) 대 4명(인용)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입법부의 재량이라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앞서 국회는 2022년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등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목할 점은 이들 재판관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의 적절성까지 검토했다는 점이다. 당시 재판관들은 기소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소추기능을 법률에 의해 폐지할 수 없는 국가기능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절차가 수사라고 봤다. 즉 소추기능의 수단인 수사 역시 법률로 폐지해선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으로서, 이를 법률로 폐지·변경할 수는 없다"며 "(대검은)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 쟁송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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