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걷었다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등으로 다퉈야 한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금융거래자에게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의 일반세율 14%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신한은행에서 개설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신한은행은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로 총 5020여만원을 냈지만, 이후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차명계좌가 아님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을 내렸으므로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1·2심은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명에 의하지 않고 계좌가 개설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과세 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처분에 대해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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