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지원 청탁하며 권성동에 1억·김건희에 샤넬백 등 전달 통일교 전직 본부장 등도 재판행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10일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모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앞서 구속기소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씨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 총재와 정씨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무렵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그라프사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해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했다고 적시됐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지난달 초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된 뒤 임의출석 형태로 조사에 응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 측은 건강 문제 등을 들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 1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교인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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