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박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23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을 선고한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11개월 만의 판단이다.
지난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했지만,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부패·경제범죄로 직접 수사 권한이 축소됐다.
또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고, 경찰 송치 사건에서 보완수사 지시 권한을 '동일성'으로 한정했다.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 힘의 각각 청구로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로 요약된다.
지난해 4월 먼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위법 절차를 문제 삼았다.
두달 뒤 6월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이 법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침해받았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국회 측은 입법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검찰 수사권의 헌법 명시 역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간 권한 범위 등의 분쟁이 있을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제도다. 헌재 판단은 헌재 재판관 전원인 9명이 참여해 재판관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기각·각하 결정으로 내려진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번의 공개 변론을 여는 등 이 사건을 심리해왔다.
만약 이날 헌재가 국민의힘 측 청구를 받아들이면(인용) 입법 과정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 측 주장까지 인용할 경우 '검수완박' 법안은 사실상 위헌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다.
반대로 입법 절차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한 이 법안이 모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두 건 모두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검사의 수사·소추권의 헌법상 권한 여부에 대해 헌재가 '근거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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