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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재산분할' 결론은…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0.10 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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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접수 1년 3개월여만
재산분할 액수 1심 665억→2심 1조3808억



[파이낸셜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의 상고심 결론이 16일 내려진다.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이 그대로 확정될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는 '특유재산' 인정 여부가 꼽힌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하게 된 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것도 특유재산 인정 여부에 따른 것이었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1심 '60 대 40', 2심 '65 대 35'였지만, 특유재산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재산분할 총액은 크게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호 등 노 관장 측의 무형적인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최 회장 측은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6공 특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자료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주목된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상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 수준으로, 외도 기간이 길거나 폭행 등이 동반되는 경우 5000만원 정도로 책정되는 등 1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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