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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한국 생활 중 19일 미국 체류…법원 "국적 포기 못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0.12 1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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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에 불복 소송 제기
법원 "실제 생활근거지는 대한민국"



[파이낸셜뉴스] 한국에서 생활해 온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미국에 체류했던 시간은 19일에 불과했으므로, 생활근거지는 한국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5년 대한민국 국적의 어머니와 미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미국에서 거주하다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와 국제학교를 다녔다. 그러다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한 뒤, 다음 달 다시 귀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의 외국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국적이탈 신고를 반려했고, A씨는 요건을 갖췄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적법 14조는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국적 이탈을 제한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해 오는 등 실제 생활근거지는 대한민국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법무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19일에 불과한 점이 근거가 됐다.

그러면서 "원고가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한 '외국거주 사실증명서'의 '외국거주기간'란에는 2005년 5월부터 2015년 8월이라고만 기재돼 있다"며 "원고 또한 생활 근거지가 미국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직업의 자유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므로 법무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로서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없이 그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처분은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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