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대에 서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나와 인사말을 했던 관례에 따르기 위해 국감에 출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선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그럼에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곧바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은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를 받겠다고 밝혔고, 조 대법원장은 자리를 지키게 됐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