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됐다가 풀려난 데 대해 경찰이 적법한 법 진행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은 경찰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차에 따라 발부됐고 집행한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체포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서울 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경우 공소시효 10년, 지위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6개월로 돼 있는데, 직무 관련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봐야 안다"며 "수사할 때는 짧은 공소에 맞추게 된다. 체포적부심 판시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이 문제를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유 직무대행은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청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경정은 지난 2023년 인천 세관 광무원들이 필로폰 밀수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등이 사건을 은폐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오는 27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경계강화를 내리고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행사 시작 사흘 전에는 경북과 부산에 갑호비상을 내려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집회·시위를 관리하기 위해 전국 87개 기동대를 경주와 부산에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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