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PC 내역, 메신저 기록 등 수집 기술 발전으로 전자 노동감시 심화 기본권 침해 우려에도 제도적 보호 미흡 전문가 "노동감시 문제 제도적 접근해야"
[파이낸셜뉴스] #. A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최근 업무용 PC에 모니터 화면을 실시간으로 캡처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근무시간 중 반드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의무화했다. A씨는 "회사는 업무 효율화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캡처된 화면이 영상으로 만들어져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분석된다고 한다"며 "이건 너무 과도한 감시가 아니냐"고 토로했다.
회사가 노동자의 PC 사용 내역, 메신저 기록 등을 수집하는 이른바 '전자 노동감시'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제어하거나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전자 노동감시와 관련해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자 노동감시 실태 및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술 발전으로 심화되고 있는 사업장 내 전자 노동감시 실태와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자 노동감시란 사업장에서 PC 화면 모니터링, 메신저 대화, GPS 위치추적 등 다양한 형태로 노동자의 업무 행위를 감시하는 것을 뜻한다. 과거에는 주로 CCTV나 위치추적기 등을 통한 감시가 문제로 지적됐지만 최근에는 업무용 PC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기록되고, 화면을 초 단위로 캡처하는 등 원격으로 근로자 PC 화면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수준의 감시 기술까지 도입되고 있다.
실제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사업장 내 수집·이용 정보 유형은 △업무 중 인터넷 사용 기록 △업무용 메신저 및 이메일 사용 기록 △CCTV 등을 통한 작업장, 생활공간 등 촬영 정보 △GPS,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근무자 위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및 활동 내역 △PC 온·오프, 마우스 및 키보드 활동 감지 내역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9%가 직장에서 이 같은 정보가 수집·활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상당수 노동자가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형식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가영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상담 사례에서도 다수의 직장인은 '동의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지', '회사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이런 감시 설비를 도입, 운영하는 것이 정말 합법인지'를 가장 궁금해했다"며 "회사가 노동자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의조차 받지 않거나, 형식적인 동의를 받아내며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동의를 강요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탓에 애초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 등 현행 법률은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규정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석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의 가장 큰 맹점은 모든 감시를 정당화하는 만능열쇠로 '동의'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권력적 불균형과 종속적 관계라는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전자 노동감시 문제를 노동자의 권리와 근로조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변호사는 "전자 노동감시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넘어 노동자의 근무 환경, 업무수행 방식, 인사 평가 등 노동조건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전자 노동감시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인격권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근로조건'의 일부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 전자 노동감시 관한 규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법무법인 여는 노무사도 "노동자를 감시하고 징계하기 위해 설치되는 전자 감시 장치도 문제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고 설치된 장치도 사용자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징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전자 감시 장치에 근거한 사용자 인사권은 제한이 필요하고 사용자의 감시 장치 활용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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