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이번 주 중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오는 15일과 오는 17일 두 차례에 걸쳐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조사받으러 안 올 수도 있지만, 2번 정도 출석하는 것으로 일정이 협의됐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그는 또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께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할 점은 문서 작성 시기가 조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들었다는 시점 이후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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