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두고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지만, 이석이 불허되면서 한동안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말씀과 마무리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인 채택에 대해선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곧바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은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을 파기환송 결정한,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며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며 의원들에게 질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처리한 데 대해 '대선 개입'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박균택 의원은 "선거법 사건을 번갯불 콩 볶아먹는 속도로 처리했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나" 등이라 물었고, 서영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당시 이 대표의 답변서가 있자 하루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게 맞는가" 등이라 질문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건 국회의 오랜 관례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것"이라며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동의하지 않는 참고인 진술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공방 속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 이석 허가를 요청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오전 11시 39분께 정회가 선언되자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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