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3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도 불출석하며 지난 7월 10일 이후 14번 연속으로 자리를 비웠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관련해서는 교도소의 회신을 보더라도 인치가 곤란하다는 사정이 변경된 점이 없다"며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며 "피고인을 설득해 재판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인도 건강상 여건이나 다른 수사 여건 등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부득이 출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궐석 상태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감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부터 내란 재판에 13회 불출석하는 것은 물론, 내란·김건희 특검팀 소환조사에도 불응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첫 공판에는 출석해 두달여만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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