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해산 심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위헌정당 해산 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정당을 해산시키는 제도로 헌법에 규정돼 있다. 민주적·법치국가적 헌법질서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비롯된 헌법적 장치다.
'혁명조직(RO)'을 구성해 내란 회합을 하고 이를 획책했다는 사유로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한 일이 이 제도의 유일한 사례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백 경정의 파견 지시를 지난 12일 저녁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통해 전달받았고, 대검찰청에도 서면으로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수사 지휘를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못박은 이유가 있다. 대통령이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해체되면 국제 사법공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기소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검찰이 갖고 있는 국가간 사법 공조 책임은 어떻게든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최초 관할 경찰서가 캄보디아 경찰과 사법 공조를 취하려 했지만 잘 진행되지 않았다"며 "그 이후 검찰이 관할 검찰청에 협조를 요청해 검찰이 나서서 하고 있다. 향후 이런 점을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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