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사건 법 조항이 위헌이나, 사회 혼란 등을 고려해 대체 입법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헌재 결정이다. 헌재는 2024년 5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결정했다.
구 집시법 제11조 2호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현재 시행 중인 집시법은 11조3호에 같은 조항이 있다.
A씨는 2019년 12월 국회의장 공관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 장소인 공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에 참가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위헌법률심판을 냈다. 제청법원인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 사건 법 조항이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한 '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에 있는 장소'는 집회가 열리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공관 출입,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됐다"며 "또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집회가 일반 대중의 합세로 인해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 내지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데,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공관 인근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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