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고로 결제 못하기도"피해자 다수고 회복 안 이뤄져" [파이낸셜뉴스] 분실·도난 카드로 100여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결제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판사)은 지난달 3일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경부터 4월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분실·도난 카드를 주운 뒤 120회에 걸쳐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 피해액은 약 400만원이다. 그는 카드를 습득한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소액 결제를 했으며, 일부 카드는 분실 신고돼 결제하지 못한 경우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단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심정지로 쓰러져 사망한 이상민, 알고보니 소아마비를...▶ 서동주 "父 서세원, 캄보디아서..." 뜻밖의 고백▶ "성관계 안 한 네 탓" 남편 폰에서 처제 나체 사진이...▶ '이혼 2번' 여배우, 100억 빚더미에 "차에서 지내"▶ 베트남서 숨진 30대 한국인 여성, 부검했더니...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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