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그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된다는 것이 판례였는데, 7년 만에 변경된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심에서 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에게 받을 돈이 있는 B씨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5년 A씨 사망 이후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그 사이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당시 손자녀들은 당시 미성년이었다. 한정승인은 재산이나 빚을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채무가 배우자와 손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됐다는 이유로 2020년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 인용됐다. 승계집행문은 사망한 A씨의 빚을 상속인(승계인)이 대신 갚도록 하는 집행문이다. 즉, B씨가 A씨 상속인인 배우자와 손자녀를 상대로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 A씨 손자녀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이의신청을 심리한 법원은 A씨 손자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 대법원은 채무자 사망 이후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 판례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기존 판례와 달리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됐더라도 이후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관 2명은 "기존 판례는 우리 법체계 및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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