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족 측에 "4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공식 분향소를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4월 분향소 운영을 마친 이후에는 유가족분들과 정부, 서울시가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인근에 찾아오기 편리한 곳에 임시 추모공간과 소통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03.07.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과 관련 단체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경찰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안지중 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4일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세종대로로 행진하던 중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관련해 경찰은 집시법 규정에 어긋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대책회의 측은 분향소가 관혼상제에 해당해 신고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집시법 15조는 관혼상제나 국경행사 등과 관련한 집회는 옥외 집회 신고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책회의는 "남대문경찰서는 시민대책회의가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때 적법한 행진 도중 관혼상제로서 서울광장 분향소를 설치한 것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분향소 설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안 위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행진과 집회는 적법했고 서울시의 비협조와 차벽설치 등 위협으로 서울광장 앞에 불가피하게 설치된 분향소는 신고의 대상도 허가의 대상도 아니다"며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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