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본인 과실 인정"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해 봐야" [파이낸셜뉴스]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부부가 크게 다치고 자녀는 중태에 빠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7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용산구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다.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애초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며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다. 약물 복용이나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페달 오조작인지는 확정해서 말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추가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낮에 카페에서 불륜男과 성관계한 아내, 남편과.. 소름▶ '9살 연하女와 재혼' 은지원 "씻고 나오면 아내가.." 반전▶ 아파트 앞 하천에서 발견된 女 시신, 신고한 사람 알고보니..▶ 호스트 카페에 재산 다 날린 여고생, 2주 동안 접대 방식이..▶ 배우 백현진의 '금욕' 근황 "술·담배 끊고 연애·섹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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