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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실시…3557명 검거·221명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1.16 09:00:06
조회 2848 추천 10 댓글 57
전년比 검거 건수·인원 각 50.1%, 47.8% 증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사이버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411건을 적발해 3557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221명은 구속됐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사이버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3411건으로 전년 2273건 대비 50.1%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2406명에서 3557명으로 47.8% 늘었다. 이에 따라 검거율은 69.5%에서 77.3%로 상승했다.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3270건에서 올해 4413건으로 35.0%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전체 사이버성폭력 범죄 가운데 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1513건(34.3%), 불법촬영물 범죄 857건(19.4%), 불법성영상물 범죄 490건(11.1%) 순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범죄와 딥페이크 등 기술을 이용해 편집·합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단속 기간 딥페이크 성범죄는 총 1827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462건을 적발해 1438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4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20대(33.2%), 30대(12.7%), 40대(4.6%), 50대 이상(1.9%)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영상물 3만6135건을 삭제·차단 요청했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만8356건의 피해자 연계를 실시했다.

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해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한다.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의 수사 체계를 유지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역시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사건 접수 시 바로 성착취물을 삭제·차단 요청하고 이를 위해 국내외 플랫폼사업자 등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조를 요청한다. 플랫폼사업자 등의 성착취물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AI 기술이 발전하고 SNS가 활성화되면서 사이버성폭력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다"며 "사이버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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