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제추행 혐의...서울동부지법서 재판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을 강제추행한 50대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일본인 여성 A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군 복무를 마친 진이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 대상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뺨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수사를 진행한 송파경찰서는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에 배당돼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수입 300억설' 개그맨 "주 5일 모텔에, 바람 피우기가…"▶ 김건희 여사 母, 의미심장한 호소 "사실 내가…"▶ '9세 연하♥' 은지원, 재혼 한 달차 충격 고백 "정관수술을…"▶ "각방 썼는데 임신이라니"…30대 귀화 여성, 사산아 낳은 뒤▶ 목 없는 30대男 시신, 간절히 찾던 '특정 부위'는…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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