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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가 공학 반대" "투표 결과 수용해야" 긴장감 감도는 동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2.09 16:15:26
조회 2307 추천 1 댓글 69
"학생 의견 제대로 반영 안 돼"
학내 갈등 커질 가능성
총장 교비 횡령 혐의 엄정 수사 촉구


동덕여대 제58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학생들이 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공학 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총투표 결과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공학 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의견 조사' 오프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3470표 가운데 공학 전환 반대가 2975표(85.7%)로 가장 많았고, 찬성 280표(8.1%), 기권 147표(4.2%), 무효 68표(2%) 순이었다. 최종 투표율은 50.4%로 과반을 넘겼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학생의 85.7%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투표 결과가 나왔다. 남녀공학 전환 반대 의견이 투표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학교 측과 학생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총학생회는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것을 학교에 요구할 방침이다.

9일 동덕여대 총학생회 '민주동덕 제58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오후 2시께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정문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학생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2025 학생총투표 결과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생총투표 결과 수용하라' '비민주적 행정절차 인정할 수 없다'는 피켓을 들고 "공학전환 반대한다" "학생 의견 묵살하는 학교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수빈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전체 성원 6873명 중에서 3466명이 이번 투표에 참여하여 개표 성사 조건인 투표율 50% 이상을 달성했다"며 "전체 투표인 중 85.7%가 공학 전환에 반대했다는 총투표 결과를 금일중 학생처를 통해 김명애 총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한 공론화위 숙의조사에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른 구성원보다 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학생 의견이 과소 대표됐다는 취지다. 인문대 정회장인 우모씨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진행한 숙의기구 타운홀미팅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공학 전환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우들의 의견은 교원·직원·동문과 같은 1:1:1:1 비율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 측은 "모든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의 중요한 운영과 정책을 심의하는 '대학평의회'를 설치해 운영한다"며 어느 한 단위의 구성 비중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고 단순히 학생 비율을 따라 표를 배분하면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오히려 어긋나는 셈"이라고 해명했다.


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정문 교문에 학생들이 만든 손팻말이 붙어 있다. 사진=서지윤 기자

투표 결과가 발표되며 학교 측과 학생들이 또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총학생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권고안 최종 승인권자인 총장님께 총투표 결과를 반영해 권고안 승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총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총장의 권고안 승인 결정이 공지됐다"고 지적했다. 한 재학생은 "많은 공학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데 작년처럼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학교에 학생들의 의사를 강하게 전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김명애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한 엄정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 서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문제가 된 교비 사용과 관련해 학교 측은 "총장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학교의 운영 관련 비용임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기자회견과 관련해 동덕여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은 물론 소중하지만 교원·직원·동문의 찬성 의견 또한 무겁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한 상호 합의사항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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