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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정지 소송, 감정 결과 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2.12 14: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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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2심서 '중대 과실'의 사고 발생 인과관계 감정
행정 재판부, 형사 감정 보고 기일 지정..."지체되면 진행"





[파이낸셜뉴스]지난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행정소송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진행 중인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감정의 결론이 책임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2일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HDC현산 측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 감정 절차가 사고 원인과 인과관계 입증에 필수적이라며 행정소송 기일 역시 감정 결과가 나온 뒤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감정기관 두 곳이 예상 감정서를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 중 한 곳의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HDC현산 측 대리인은 1심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외에 법원 주도의 감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동바리(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무게를 견뎌주는 지지대) 제거 등 각각의 요인이 사고 발생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감정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또 동바리 철거 부분에 대해 HDC현산 측은 "동바리의 경우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철거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적어도 중과실은 인정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미 감정절차가 전문가를 통해서 이뤄졌고 형사사건에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1심이 선고돼서 추가 감정을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HDC현산 측은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증거와 달리 사고 원인 감정만은 필요성을 인정해 감정을 채택했고, 검찰도 별다른 이견 없이 감정절차에 협조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자체가 형사사건 1심 판단을 보고 통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며 "이 사건은 형사사건의 감정 결과를 보기 위해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행정소송 절차 지연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아이파크 현장에서는 23~39층 바닥·천장면과 내·외부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사와 하청사, 감리업체 등 법인 3곳과 관계자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형사재판 1심에서는 경영진에 대해선 무죄, 실무진 일부에 대해선 최고 징역 4년의 유죄가 선고됐다.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 동바리 해체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5월 HDC현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추가로 부과했다. 후자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HDC현산은 처분 직후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한편 HDC현산은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붕괴 사고 관련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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