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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이 통행로 두고 '사용료' 갈등…대법 "통행금지는 권한남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28 14: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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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건물과 건물 사이 통행로를 막고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통행 자유를 침해한 권리 남용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용료는 받되, 통행금지는 하면 안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가 2019년 매입한 건물과 땅 일부는 B씨 건물 사이 통행로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A씨 이전 건물주는 도로사용 승낙서를 주고 사용을 허락했으며, 차량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사용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라며 통행로에 펜스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내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소송으로 번졌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통행을 막은 펜스를 제거하라고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선 A씨는 펜스를 철거할테니 통행료를 내라고 맞소송(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A씨와 B씨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울타리를 이미 제거했다는 이유로 B씨 청구를 각하하고 통행료를 달라는 A씨 청구도 기각했다.

2심에서 A씨는 B씨 등이 해당 도로를 통행하지 말 것을 청구 추가했는데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 부당이득금 총 276만원을 A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당이득금 지급 부분은 원심과 같은 반면 통행금지 부분은 파기했다. 옛 소유주가 땅 일부를 통행로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용했고 통행까지 허락했다는 점을 이미 알고 토지를 샀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B씨 등에 대해서만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익도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만 입히는 것으로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B씨 등이 땅을 통행로로 사용한 만큼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이득액을 통상적인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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