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내란전담재판부, '대상사건' 자의적 해석 논란...유튜버 중계 우려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2.16 14:50:15
조회 799 추천 3 댓글 25
'전후 관련 사건'까지 포괄...명확성 원칙 위배 지적
중계 주체 불명확에 '방청객·유튜버' 중계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여권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상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재판 중계 조항의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의 '관련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규정한 부분은 사건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계 의무 조항 역시 중계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방청객이나 유튜버의 중계까지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전담재판부의 대상사건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는 물론 '12·3 비상계엄 전후로 발생한 관련 사건'까지 포함시켰다.

문제는 이 같은 대상사건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절차법 성격이 강해 엄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명확성 원칙(기본권 제한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적용된다"며 "내란·외환·반란의 죄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전후로 발생한 관련 사건'은 범위가 지나치게 불특정하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 이전 사건의 경우 기본적인 범죄 계획 단계인 '모의'와 구체적 실행 준비 단계인 '준비'를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계엄 이후의 행위 역시 논란이다. 장 교수는 "형법상 내란 관련 처벌 대상은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로 한정돼 있다"며 "법에도 없는 '내란 동조' 개념을 정치권에서 계속 거론하며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헌법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조기현 변호사도 "내란죄에는 내란 수괴, 방조 등 다양한 죄목이 존재하는데 이를 어떻게 전담재판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관련 사건'의 범위는 더욱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향후 피고인들의 절차적 불복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법안에 포함된 '재판 중계 의무 조항'이다. 제14조(재판의 중계 및 녹음·녹화·촬영)는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의 공판 또는 변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판과정 기록을 목적으로 한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사실상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조항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중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재판부에 규정돼 있지만, 누가 중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방청객이나 유튜버가 방청석에서 중계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다며 "유튜버 중계 촉진법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유튜버나 일반 방청객의 중계·녹음·녹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이 경우 재판이 여론재판의 성격을 띨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중계 과정에서의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현재 1심 재판이 중계되고 있는 내란특검 기소 사건의 경우, 지난해 9월 특검법 개정을 통해 중계 과정에서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이 노출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중계 조항에는 이 같은 면책 규정이 없어, 중계 과정에서 재판부나 법원 직원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 교수는 "법에 따라 중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에게 사후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박나래 55억 집 도둑 사건 진실, 前남친이 女 매니저 2명에게..소름▶ 자택서 숨진 예비 신부, 침대에서 발견된 잠옷 바지와 속옷이..▶ 개그우먼 김지민 "유부남 만나는 친구가 식당에서 나를.." 반전▶ "성매매 비싸서.." 남친 답변에 놀란 女 "나는 더러워서.." 충격▶ 유부녀 직장 상사와 8년간 불륜 관계 남편, 여사친과.. 끔찍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4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해외 유명인들과 있어도 기가 전혀 죽지 않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2/09 - -
23676 불륜 후 '성폭행' 무고했다 들키면 위자료는? 남편 교수 동료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16 0
23675 술자리서 전기톱 들고 "죽인다" 협박…6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19 0
23674 박정보 서울청장, 설 앞두고 신림역 일대 특별치안 점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0 0
23673 경찰, 김용원 前인권위 상임위원 '강요미수 혐의'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18 0
23672 김경 이어 또...경찰, 강선우 '前시의원 후원금 의혹' 고발인 조사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581 0
23671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 1심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0 0
23670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 전부 무죄…'먹사연' 유죄도 뒤집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9 0
23669 헌재, 재판소원 '소송지옥' 우려에 반박…"지연되도 오류는 바로잡아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3 0
23668 중수청법 수정 정부 입법예고안 설 연휴 이후에 나올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2 0
23667 지인 가스라이팅하다 살해하고 유기…30대男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5 0
23666 '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18 0
23665 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 인정..."국가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16 0
23664 [인사] 경찰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4 0
23663 강남경찰서 보관 비트코인 22개 유출...시세 21억원 증발 [2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1512 6
23662 경찰, '채용 비리' 의혹 강서구의회 의장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2 0
23661 '메이드 인 동대문'이 명품으로...35억원어치 '짝퉁' 판매한 일당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679 3
23660 '반값 학원비' 미끼 운전연수…7억여원 챙긴 불법 업체 적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40 0
23659 "AI, 판사도 돕는다"...법원, AI 재판지원 시스템 시범 도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2 0
23658 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0 0
23657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장성훈 부장판사 등 지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0 0
23656 檢,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항소 제기…"사실관계·법리 판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7 0
23655 가덕도 테러 수사TF, 국정원·국무조정실·국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7 0
23654 경찰 헌법존중TF, 22명 징계 요구…중징계 16명 전원 총경급 이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7 0
23653 금품·유흥주점 접대 받고 수사정보 빼돌린 경찰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1 0
23652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배상책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6 0
23651 법무부, '1억 공천헌금 수수'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0 0
23650 민희진, 하이브 상대 풋옵션 승소…법원 "256억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7 0
23649 '제2수사단 모의' 노상원 전 사령관 2심도 징역 2년…"형 무겁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6 0
23648 '찰나의 졸음' 대가 컸다...설 명절 앞두고 졸음운전 경고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6 0
23647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선고.."계엄은 내란" [6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1380 9
23646 쿠팡 주주 3곳,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추가 제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3 0
23645 “안 줬던 두 해가 결정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판단 엇갈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1344 4
23644 '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구속…"도망할 염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120 0
23643 강북구 숨진 남성 2명에 '약물 음료' 건넨 20대女 "재우려고만 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750 0
23642 설 앞두고 기동대 전진 배치…서울경찰, 민생치안 4대 분야 집중 관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4 0
23641 경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점검…학대 의심 아동 68명 발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1 0
23640 '李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경찰 조사…"정치보복성 무리한 고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51 0
23639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아냐"[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0 0
23638 김경 "강선우 사실 다른 주장 유감...法 판단 기다릴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8 0
23637 강북구 모텔 '약물 음료' 남성 2명 사망…20대 여성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202 0
23636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패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916 2
23635 LG家 상속 분쟁 1심 구광모 승소…법원 "상속 합의 유효"[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2 0
23634 구광모 LG 회장, 상속 분쟁 소송 1심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3 0
23633 유재성 경찰청장 직대 "국민 안전엔 양보 없어…설 특별치안대책 충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2 0
23632 경찰 여객기참사 특수단, 부산항공청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9 0
23631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징역 15년 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1 0
23630 강북구 모텔 남성 잇단 사망…경찰, 20대女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119 1
23629 "뉴스 보도 해줄게" 미끼로 수천만원 뜯어낸 前 방송국 PD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45 0
23628 강북구 모텔 남성 잇단 사망…20대女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76 0
23627 김건희 특검, '무죄·공소기각' 김예성 1심 판결에 항소...김상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4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