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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 필리버스터, 尹 변호인단의 재판지연 노림수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10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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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변호인단의 '법정판 필리버스터'에 의해 오는 13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15시간에 달하는 재판 동안 서증조사도 마치지 못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시간끌기 전략에 돌입한 배경이 무엇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필리버스터'는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행위를 뜻한다. 시간을 끌며 이슈에 대해 여론의 관심을 끌고, 졸속입법 혹은 부작용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15시간에 걸쳐 서증조사만 진행하는데 그쳤다.

15시간 재판에도 검찰 구형도 안 나와

이날 오전 9시 20분에 시작한 재판은 피고인들의 서류 증거 조사(서증조사)가 길어지면서 자정이 지난 시간에야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다시 한번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당초 이날 피고인의 서증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결심 재판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는 서증조사를 할때 증거 목록을 확인하며 재판부에 간략하게 설명하는 정도로 넘어간다. 하지만 앞서 특검이 7시간에 걸쳐 서증 조사를 진행하며 공소 사실을 밝혔던 만큼 피고인들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6시간 이상의 최후변론을 예고한 상황이라 오는 13일 예정된 결심에서도 재판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서증 조사에만 8시간 이상을 할애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재판 지역' 전략은 여러가지 이유로 실행된다. 먼저 불구속 상태 재판이라면 판결 자체를 지연해 피고인 신분으로 자유를 더 누릴 수 있다.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시간을 끌면서 외부 환경, 여론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1심에서 지더라도 향후 2심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 '방어권 침해', '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며 재판을 끌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양형을 낮추거나 추후 재판에서 반전을 노리기 위한 목적이다. 다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 전 장관 등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중이고,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의도적인 재판 지연의 경우 재판장이 이를 저지할 수 있지만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면서 재판이 더 지연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형법상 내란죄의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 뿐이다. 1996년 8월 검찰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으로 집권한 전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크게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님 △국헌문란 목적이 아닌 국정 마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 △군과 경찰에 의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각각의 주장에 대해 △계엄 선포가 국민 기본권과 헌법 침해 행위라면 처벌 대상 △국회 기능 마비와 정치 반대 세력 척결 시도는 국헌문란 △헌법 기관인 국회 봉쇄, 체포 지시 등 폭동 이라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2023년 말 군 장성 인사때부터 사전 모의됐다는 '계획설'을 주장하고 있다. 우발 행위가 아닌 '친위 쿠데타(최고 권력자의 비헌법적 내란)라는 것이다.


위헌 논란으로 재판 지연 전략 확대.. 약일까 독일까

구형과 별개로 1심 판결의 최대 관건은 '내란죄 성립' 여부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비상계엄 당시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경을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국헌문란은 헌법기관을 영구히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폭동의 발생 여부(미수)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은 △판결 지연에 따른 여론의 피로감 유도 △상급심 대비 기록 쌓기 △재판 절차와 위헌 논락을 부각해 형사재판 외부로 쟁점 확대 △형사 사건의 정치 쟁점화 △변론 내용 공개를 통한 지지층 결집용 공개 메시지 전달 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판결 이후 내란 우두머리 관련 재판은 2심부터 별도의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과 야당 측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이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헌법소원 등을 예고한 상태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상태에서도 꾸준히 지지층을 향한 편지를 공개하며 외부 여론의 추이를 살펴왔다. 하지만 1심 재판의 경우 이미 2월 전 선고가 예정된 만큼 재판 지연 전략은 1심이 아닌 향후 2심과 대법원 판단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당시에도 이들은 장황한 변론과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내란의 개념을 부정했다. 또 내란행위를 헌법질서와 통치행위 논쟁으로 확대시키려 시도했다. 하지만 오히려 재판이 길어지면서 군을 동원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났고, 관련 명령체계와 문서가 증거로 나왔다. 더불어 부정적 여론 역시 재판 기간 내내 유지되면서 재판 지연 전략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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