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여 2억여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김선범 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경 사우나에서 알게 된 마사지사 B씨에게 오피스텔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거짓말해 2억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억원 이상으로 거래되는 오피스텔을 2억9000만원에 매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매수자금이 부족하면 수협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 B씨가 저렴하게 오피스텔을 매수하도록 도울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로부터 매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유흥비, 도박 자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렀고 편취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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