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설명 없는 기각은 위법” 민간 경력 호봉 반영 거부한 국방부에 법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11 14:07:43
조회 64 추천 0 댓글 1

군무원 민간 근무 경력 호봉 재획정 신청에 구체적 사유 제시 없이 거부한 처분 취소


[파이낸셜뉴스] 민간 근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는 군무원의 신청을 구체적인 설명 등도 없이 기각한 국방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실체적 진실과는 별개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정 처분은 그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진현섭 재판장)는 지난해 11월 6일 군무원 이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호봉재획정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2000년부터 약 21년간 편집·신문광고 디자인 업계에서 일한 뒤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씨는 2023년 9월 민간 근무 경력을 합산해 호봉을 다시 획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이듬해 8월께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평가심의회를 열었으나 기각됐다"는 취지의 구두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거부 사유에 대한 설명은 전달받지 못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국민 신문고를 통해 국방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호봉에 민간 분야의 유사 근무 경력을 반영해야 하는데, 국방부가 그렇게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방부가 신청을 거부한 이유와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씨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실체적 위법 여부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민간분야 유사 근무경력을 호봉재획정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원고로서는 위 통보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싱글맘' 장윤정 이혼 심경 "동네 의사가..."▶ 지상렬 "16세 연하 女와 한달에 한번.." 솔직 고백▶ "보험 들게요"...여성설계사 집으로 불러서 한 짓▶ 조퇴한 아내 "초면 나체 女가 안방서.." 풀스토리▶ "조세호 와이프, 조폭과 집에서.." 영상 폭로 예고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대를 잘 타고나서 뜬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2/16 - -
23683 유승민 "국힘 집안싸움, 정상적 당 모습 아냐…경기지사 불출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29 0
23682 中 외교부장, 유럽 각국과 연쇄 회담…우군 확보 속도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20 0
23681 사법연수원 교수 "재판소원, 조선시대 '소송지옥' 재현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6 0
23680 "김주애 후계 공식화 땐 고모 김여정과 권력투쟁 가능성"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13 2
23679 국힘 공관위원장 "지선에서 미래형 지역 리더 발굴에 역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20 0
23678 설연휴 둘째날 귀성길 정체 본격 시작...서울→부산 7시간 소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22 0
23677 "투자하면 2배 만들어줄게" 지인들에게 수천만원 뜯어낸 남성...결국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907 1
23676 불륜 후 '성폭행' 무고했다 들키면 위자료는? 남편 교수 동료와...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984 8
23675 술자리서 전기톱 들고 "죽인다" 협박…6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59 0
23674 박정보 서울청장, 설 앞두고 신림역 일대 특별치안 점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42 0
23673 경찰, 김용원 前인권위 상임위원 '강요미수 혐의'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43 0
23672 김경 이어 또...경찰, 강선우 '前시의원 후원금 의혹' 고발인 조사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640 0
23671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 1심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47 0
23670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 전부 무죄…'먹사연' 유죄도 뒤집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57 0
23669 헌재, 재판소원 '소송지옥' 우려에 반박…"지연되도 오류는 바로잡아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45 0
23668 중수청법 수정 정부 입법예고안 설 연휴 이후에 나올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41 0
23667 지인 가스라이팅하다 살해하고 유기…30대男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56 0
23666 '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9 0
23665 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 인정..."국가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44 0
23664 [인사] 경찰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44 0
23663 강남경찰서 보관 비트코인 22개 유출...시세 21억원 증발 [1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1622 6
23662 경찰, '채용 비리' 의혹 강서구의회 의장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50 0
23661 '메이드 인 동대문'이 명품으로...35억원어치 '짝퉁' 판매한 일당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720 3
23660 '반값 학원비' 미끼 운전연수…7억여원 챙긴 불법 업체 적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52 0
23659 "AI, 판사도 돕는다"...법원, AI 재판지원 시스템 시범 도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41 0
23658 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45 0
23657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장성훈 부장판사 등 지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8 0
23656 檢,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항소 제기…"사실관계·법리 판단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57 0
23655 가덕도 테러 수사TF, 국정원·국무조정실·국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53 0
23654 경찰 헌법존중TF, 22명 징계 요구…중징계 16명 전원 총경급 이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8 0
23653 금품·유흥주점 접대 받고 수사정보 빼돌린 경찰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9 0
23652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배상책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5 0
23651 법무부, '1억 공천헌금 수수'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9 0
23650 민희진, 하이브 상대 풋옵션 승소…법원 "256억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8 0
23649 '제2수사단 모의' 노상원 전 사령관 2심도 징역 2년…"형 무겁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8 0
23648 '찰나의 졸음' 대가 컸다...설 명절 앞두고 졸음운전 경고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7 0
23647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선고.."계엄은 내란" [6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1413 9
23646 쿠팡 주주 3곳,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추가 제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5 0
23645 “안 줬던 두 해가 결정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판단 엇갈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1361 4
23644 '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구속…"도망할 염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165 0
23643 강북구 숨진 남성 2명에 '약물 음료' 건넨 20대女 "재우려고만 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1534 0
23642 설 앞두고 기동대 전진 배치…서울경찰, 민생치안 4대 분야 집중 관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53 0
23641 경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점검…학대 의심 아동 68명 발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9 0
23640 '李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경찰 조사…"정치보복성 무리한 고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66 0
23639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아냐"[종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69 0
23638 김경 "강선우 사실 다른 주장 유감...法 판단 기다릴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7 0
23637 강북구 모텔 '약물 음료' 남성 2명 사망…20대 여성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228 0
23636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패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938 2
23635 LG家 상속 분쟁 1심 구광모 승소…법원 "상속 합의 유효"[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51 0
23634 구광모 LG 회장, 상속 분쟁 소송 1심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5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