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입건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1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5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서울호수공원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직진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양측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각 1명씩 총 4명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호위반 차량 운전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편 차에서 나온 '낙태 수술 기록지', 환자 이름엔…충격▶ "'비닐 속 女시신' 사건, 여성형 사이코패스가 기생적으로…"▶ '싱글맘' 장윤정 이혼 심경 "동네 의사가..."▶ '40kg' 빠진 현주엽, 충격 근황…농구 유망주子, 왕따로 끝내▶ '김준호♥' 김지민, 후배 개그맨 두 얼굴 폭로 "음식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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