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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천 헌금 의혹' 김경·강선우 출국금지…"김경 조만간 재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12 14: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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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보 서울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공천 헌금 의혹 관련 철저히 수사
"실체적 진실 밝히겠다" 강조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억원의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조만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모 전 사무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 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등)를 받는다. 이런 의혹은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이 건넨 1억원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특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시의원은 고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미국에 체류 중인 자녀를 만나겠다며 출국해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출국 당일이 돼서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 청장은 김 시의원에 대한 도피성 출국 및 메신저 삭제 의혹과 관련해 긴급체포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긴급체포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전체적인 수사 계획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늑장 수사 논란에 대해선 경찰 입장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박 청장은 "강제 수사를 위해선 절차가 필요하고, 국민신문고로 고발이 접수됐는데 담당자 배당까지 통상 3~4일이 걸린다"며 "오히려 배당은 통상 절차보다 빠르게 했고, 출국금지 역시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야 하는 등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이 귀국하자마자 약 3시간 30분 동안 첫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준비된 질문은 모두 소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시의원을 빠른 시일 내로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 청장은 "이날 김 시의원에 대해 집중 수사하려고 했지만 시차 문제도 있고 너무 늦은 시간인 데다 본인이 힘들어해서 더는 수사를 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다시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김 의원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은 모두 23건으로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차남의 숭실대 편입 관여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 총 12건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청장은 "김 의원과 관련한 고발 전건에 대해서 현재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해 수사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박 청장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동작경찰서가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탄원서를 입수하고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수사관이 특별한 인식을 갖고 보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엔 보고가 없었다"며 "주 범죄사실(차남 편입 의혹) 수사를 마치고 들여다볼 계획이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아내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 입건 전 조사(내사)와 관련해 동작서 관계자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거나, 수사 기록을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감사를 통해 수사가 잘못된 게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청장은 "최근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서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등 경찰의 수사 능력이나 의지에 대해 여러 말씀을 주시는데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란 주문으로 인식하겠다"며 "철저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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