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계엄 당시 신 전 본부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에게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신 전 본부장에 대한 사건은 특검 종료 후 경찰로 넘겼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신 전 본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대 출신' 여배우, 화류계 종사자와 동거 고백 "몇달을…"▶ "학교 가던 아들, 시모 앞 손 올린 개그맨 남편 보더니…" 울컥▶ 돌연 자취 감췄던 오승환…"사고로 휠체어 생활" 충격 근황▶ 서울대 로스쿨 교수 예언 "윤석열 무기징역. 사형 선고하면…"▶ 마사지사와 단둘이 호텔 투숙한 남편, 알몸으로…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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