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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이원화 '검사 파워' 논란..보완수사권은 '미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12 16: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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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조직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눠 현재 검찰청와 유사" 비판
직접 수사개시 범죄는 부패·경제에서 9개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내부 조직이 검사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경찰이 담당하는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중수청의 직접 수사범위는 ‘9대 중대범죄’로 정했다. 검찰권 남용을 억제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는 체계라는 설명이지만, 오히려 검찰의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중수청 이원화, ‘검사 파워’ 논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 산하에서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등 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조직은 이곳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사실상 검사인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공소청의 검사들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구조는 기존 검찰청 내의 검사와 검찰수사관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기존 부패·경제에서 8개가 추가되면서 검사 ‘파워’를 키워준 법안이라는 주장 역시 나온다.

다만 추진단은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했기 때문에 카르텔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중수청장 내정자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면 행안부장관이 제청을 한다. 이후 대통령 지명을 거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되도록 했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은 할 수 없다.

중수청 안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완수사권은 다음에 논의
공소청 법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명시해 검찰이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검사의 수사 개시는 원칙상 불가능해졌다.

또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법제화했다.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사유, 무죄 판결률 및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포함했으며, 검사가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을 지원·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는 ‘정치 개입’ 차단 조치를 마련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이 그대로 유지된다.

보완수사권 허용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6개월 이내 종결토록 했다. 추진단은 중수청·공소청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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