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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등'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친위쿠데타 가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12 1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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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李, 尹 도와 장기집권 정당화"
李, 최후진술서 혐의 모두 부인 유지
선고, 다음달 ~일 예정


사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윤제 특검보는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던 만큼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또 "경찰·소방을 지휘 감독해 국민 신체·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판사만 15년을 한 엘리트 법조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사 통제 용도라는 것과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쿠데타가 성공하면 주어질 최고위층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고인의 진술과 주장을 계속 변경하고 있고,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형법상 국가권력 배제나 국헌 문란 목적의 범죄인 ‘내란’과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 ‘비상계엄’은 동일시할 수 없다고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구형량이 나오는 것은 한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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