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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李, 최후진술 중 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12 2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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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불행한 역사 되풀이되지 않아야"
"친위쿠데타 가담" 비판도
李 "전후사정도 몰랐다" 혐의 부인
2월 12일 선고 예정



사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 진술 도중 울먹이며 무죄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국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테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본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내란 범죄에서 피고인 역할에 비춰 피고인은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감독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친위쿠데타에 가담해, 경찰의 국회 봉쇄 동원을 알았고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묵인했다"며 "국민이 위급한 재난상황에서 의지하던 소방공무원 조차 위협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장기집권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을 도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하고 친정부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쿠데타의 명분을 만들고 장기집권을 정당화하려 했다"며 "판사만 15년을 한 엘리트 법조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사 통제 용도라는 것과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충성의 대가로 주어진 쿠데타가 성공하면 계속해 주어질 최고위층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고인의 진술과 주장을 계속 변경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이런 변명은 듣는 사람조차 낯부끄럽게 만드는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실을 숨겨 역사의 기록을 훼손하고,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고위공직자에게 자기 의무를 상기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혐의 부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 해 국민과 행안부 공직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장관 업무를 수행한 2년 7개월간 윤 전 대통령과 선후배 사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따가운 눈초리와 언론, 정치권의 감시와 질타를 받으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매사에 조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 호출된 그 어느 국무위원도 추후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만약 그날 있었던 일련의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변호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MBC와 한겨레, JTBC와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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