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는 서부지법 난동 당일 자신의 동선에 대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집회에서 짧게 발언한 뒤 귀가했다"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직접적인 관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는 자신이 주도해 온 집회 성격을 강조했다. 그는 "광화문 운동을 8년간 해오면서 늘 경찰과 충돌하지 말라고 강조해 왔다"며 "그 결과 집회 과정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상 개념을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 목사는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 "검사가 처음엔 (영장을) 반려했다"고 말하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침입·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전 목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문한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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