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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文 재판, 3월께 국민참여재판 여부 가려진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13 14: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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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 선별 마무리 후 결정"…검찰에 핵심 증거 정리 요구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지 여부가 오는 3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법정 외 증거 선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월 말까지 검찰과 피고인 측으로부터 증거 선별과 관련한 최종 의견을 받은 뒤 이를 검토해 3월 초·중순께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참여재판이 결정되면 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고, 일반재판으로 갈 경우 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린 뒤 증거조사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목록을 중요도에 따라 3개 군으로 나눠 20일 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여러 증인이 있는 경우 핵심 증인을 가려 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사에게 양 많은 자료를 다 들여다보고 필요한 거 골라쓰라고 하면 안 된다"며 검찰을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6월 첫 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단계 진술증거 상당 부분에 대한 동의로 증인신문 규모가 줄어들 경우 참여재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현재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실을 몇배 분량으로 기재하고 무관한 증거를 마구잡이로 제출하는 '트럭 기소'를 했다"며 상당수 증거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의 이상직 전 의원 내정과 부당 지원 행위를 기초사실로 삼아 방대한 증거를 신청한 것은 "부당한 의사로 국정을 운영한 것처럼 예단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제가 대표이사나 회장도 아닌데 타이이스타젯에서 월급을 준 것을 왜 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느냐"면서 "문 전 대통령과 사위의 경제공동체 여부를 제가 알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가 구체적인 범죄 행위 사실만 기재된 게 아니라 범의를 판단하는 전반적인 경위 사실(이 포함됐다)"이라며 "경위 사실은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고 판결 이유에서 판단되는 내용"이라며 증거 선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전 사위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여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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