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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경찰 수뇌부들도 모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13 23: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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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용현, 尹과 한몸으로 비상계엄 모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보석 심문이 21일 열린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권력 독점을 위해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들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장준호 차장검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이며 비상계엄을 모의, 계획,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장 검사는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며 "피고인은 일련의 국헌문란 목적 폭동 행위 전반에 관해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총괄 지휘했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지휘통제실에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봉쇄 상황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한편,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에 대한 신속한 체포를 지시하는 등 폭동 행위의 실행 전반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과거 전두환·노태우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에 의한 권력 찬탈에 성공한 후 주동자는 2명이 대통령이 됐고, 참여자들은 모두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피고인은 사용하던 노트북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고,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해 궤변을 늘어놨다. 실질적으로 법정을 모욕하고 소동에 이르는 행위를 방관, 조장하며 형사사법시스템과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장 검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있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이라며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비선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현역 장성들을 포함한 군인들을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경찰 수뇌부도 중형 구형을 피할 수 없었다.

국회 봉쇄와 체포조 지원 등의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장 검사는 "내란 범행의 핵심적 실행 과정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장 검사는 "김 전 청장은 서울청장으로서 국회 출입 통제가 위헌,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국회 봉쇄를 직접 집행했다"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협조하는 등 내란 범행의 핵심적 실행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목현대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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