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있어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이를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경호처장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 △주요 정치인 등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도 지목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지난해 1월 16일 시작돼 약 1년간 진행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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