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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 3분 집회 금지 통고…"학습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22 1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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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학습권 침해 우려, 마찰 방지 차원 조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신고한 '3분짜리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가 오는 2월 5일 9시 20분부터 9시 23분까지 3분 간 서울 서초고 교문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에 대해 전날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나 시위가 법률상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한 통고가 집회나 시위의 장소·방법 등을 일부 제한하는 조치인 반면 금지 통고는 집회 자체를 열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금지를 통고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신고 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와 찬반 단체 간 마찰 방지 차원에서 금지 통고를 내렸다"며 "현재 (김 대표가 집회·시위를 계속 신고하고 있는) 성동서와 서초서가 모두 같은 기조로 해당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 등을 요구하는 강경 보수단체다. 김 대표는 현재 사자명예훼손,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인근 등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처음 고발됐다. 이후 서초경찰서가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되면서 양산경찰서, 성동경찰서, 종로경찰서 등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김 대표가 입건돼 수사 받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김 대표의 행위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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