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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복되는 산재, 터지기 전 막는다"...명예산업안전감독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25 14: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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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민주당 의원 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여건·전문성 강화"
처벌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한계 보완하고, 현장 예방 기능 강화하는 데 초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를 사후 처벌이 아닌 현장 예방 중심으로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경영책임자에게 강한 형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가 좀처럼 줄지 않자,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상시 점검·개선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하다는 취지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원에 관한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시행령에 따라 노동자·노동조합·사업주단체·산업재해 예방 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산업안전 관리 인력이다. 이들은 △사업장 자체점검과 근로감독 참여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 신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 요청 등 산업안전 관리 과정 전반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사고 이후 대응보다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차단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그동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100인 이상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한계가 분명했다. 건설현장이나 50인 미만 사업장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현장에서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다. 또 활동 시간 보장이나 역할 규정도 명확하지 않았다. 특히 산업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점차 복잡·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변화하는 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현장 자율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노사 간 안전 관련 정보와 전문성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왔다. 한정된 공공 감독 인력만으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처벌 중심 제도는 사업주가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처벌 그 자체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량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고용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수당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규정한 법 조항에 국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단순 감시를 넘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예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장 점검 내실화와 함께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중처법이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제도라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원 법제화는 그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드러내고 개선할 수 있는 예방 축을 보완하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앞서 2022년부터 산업 현장에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처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시행 5년째를 맞은 현재까지도 산재 발생은 이어지고 있다.

실제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457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첫 증가세다. 같은 기간 건설업 산재 사망자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각각 3.4%, 10.4% 늘었으며 사망사고 건수도 440건으로 전년보다 7.1% 증가했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고윤기 변호사는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수당을 지급하고 활동을 보장할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와의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 제3자적 감시자의 지위를 일부분이나마 확보하게 된다"며 "이들을 단순한 근로자 대표가 아닌 준전문가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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