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재분배하자며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 등 LG 오너일가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인 세 모녀 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3의 유방 생겼다" 사진 공개한 女 "모유도..."▶ 탈북女 "북한 165cm 이상 이쁜 여자들은..." 폭로▶ 김종국, 의미심장한 고백 "아내와 오랜 세월을 따로 살아서..."▶ 논산 논두렁서 발견된 女 시신, 신원이 밝혀지자...▶ "생활비 500 주는데 양가 명절용돈 10도 싫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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