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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아냐"[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2.12 11: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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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성과급 지급할 의무 있지 않고, 영업이익 등 근로자 통제 어렵기 때문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성을 지니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지 않고. 영업이익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급액이 결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와 B씨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 등은 회사가 사실상 매년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인 '생산성격려금(PI)'과 '이익분배금(PS)'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0일 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A씨는 1997년 3월, B씨는 1994년 1월 SK하이닉스에 각각 입사해 2016년 퇴직했는데 A 씨는 재직 당시 월급제 직원으로, B씨는 연봉제 직원으로 근무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생산직 노조와 매년 합의를 거쳐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2007년부터는 생산량에 따라 반기마다 지급되는 PI와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PS로 세분화해 지급했다. 다만 지급기준, 한도, 지급률, 지급조건 등은 연도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경영 성과급 미지급 결의가 있던 2001년과 2009년에는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

1·2심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급여규정 등에 경영성과급의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지 않고, 지급여부와 지급조건도 노사 합의에 따라 매년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성과급이 개별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연동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PI,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매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조건이 정해지고, 그해 생산량 또는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도 달라지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를 기각했던 2심 역시 "SK하이닉스의 PI와 PS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그 지급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SK하이닉스는 노동조합과의 임금 교섭에 따라 PI와 PS의 지급 여부 및 지급 조건을 결정했으므로 그 지급이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기업 내부의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관행이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돼 있어야 한다"며 "피고(SK하이닉스)가 연도별로 한 노사 합의는 그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피고는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영업이익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따른 성과급에 대해선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의 근로제공뿐 아니라 회사의 자본 및 지출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며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에서 50%까지 큰 폭으로 변동했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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