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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배상책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2.12 16: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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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게 7000만원 손해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조비오 신부의 유족 등은 이에 회고록을 집필한 전씨와 발간·판매한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8년 9월 전씨 부자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4곳에 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회고록 속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해 출판·배포하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 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2022년 9월 같은 액수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전씨는 2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해 부인 이씨가 소송을 수계하게 됐다.

2심은 검토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회고록 중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 사용을 했다고 기술한 점 등은 1·2심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2심은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사망 사건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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