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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존중TF, 22명 징계 요구…중징계 16명 전원 총경급 이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2.12 18: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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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 총 22명, 총경급 이상 19명


[파이낸셜뉴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찰에선 22명이 징계 요구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헌법존중 TF 결과 관련 백브리핑에서 "경찰 징계 대상은 총 22명으로 총경급 이상이 19명, 경정급이 3명이고 경감 이하는 없다"고 밝혔다.

총경급 이상 징계 대상자 중 중징계는 16명으로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통제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 인력 지원과 관련된 인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봉쇄 관련 10명, 선관위 통제 5명, 방첩사 지원 1명이다. 경징계 인원은 국회 차단 2명, 선관위 통제 1명, 방첩사 지원 3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말로 퇴직을 해 지난 12월 따로 절차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21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간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체 제보센터를 운영해왔다. 접수된 제보는 총 22건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모범 사례였으며 실제 조사로 이어질 만한 제보는 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는 이 중 3건에 대해서 정식 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당초 총 95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은 이 가운데 비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헌·위법적 지시의 수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2명을 징계 대상에 올렸다.

다만 징계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중앙징계위원회 소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 중징계와 경징계 여부만 구분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설명이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6가지 징계 범위 내에서 최종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처분 수위가 조정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위원회 절차는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들에게 통보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면서 "경찰 헌법존중 TF는 이날부로 해체는 아니고 소수 인력이 남아 관련 기록들에 대한 정리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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