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위증 혐의로 고발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소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수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 전 사령관 등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다수의 물증에 의한 객관적 사실 등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쁨조 후보 女, 얼굴 공개하며 "金 마사지와 또..."▶ '갈갈이' 박준형 사망설에 남희석 "다음 생에는..."▶ '유방암 가슴 복원 수술' 서정희 "목욕탕 가면..."▶ 이랜드家 아들과 이혼 48세 여배우, 재혼 최초 발표▶ 김종국, 의미심장 고백 "아내와 오랜 세월 따로 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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